유럽의회, EU 집행위의 ‘수입 식품 살충제 잔류 허용 기준 완화안’을 부결 처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8일(수) 본회의 표결에서 역내 금지된 살충제 최대 잔류허용치를 일부 수입 농업 제품에 한하여 완화하려는 EU 집행위 제안을 기각
곡물, 씨앗, 고기, 간, 신장 등의 수입 식품 및 사료 제품에서 살균제 시프로코나졸(cyproconazole)과 살충제 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의 최대 잔류허용치의 완화 제안에 반대 522표, 찬성 127표, 기권 28표로 거부
살균제 벤노밀(benonmyl), 카르벤다짐(carbendazim), 티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에 대한 유사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516표, 찬성 129표, 기권 27표로 거부
이 다섯 종의 살충제는 독성이 높아 EU 역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역내 생산되어 제3국으로 수출 중
집행위는 921개 제품의 살충제 잔류 물질 허용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려 했으나, 예외적으로 24개 제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해 수입을 허용
표결 전, 일부 의원들은 역내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가 수입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며 환경 및 공중 보건에 해롭다고 지적
동 표결 결과에 따라 집행위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동 제안을 철회해야 하며, 이미 WTO에 잔류 허용 기준 개정 계획을 통보한 상태
유럽의회 의원들은 전체 수입식품 최대 잔류 한도(MRL)를 ‘기술적 0’(0.01mg/kg)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해당 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새 초안 규정을 요구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