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 가이드라인 발표(1.9)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1-14 01:04
조회
822

EU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 가이드라인 발표(1.9)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역외보조금규정* 이행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역외보조금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제3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단일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

동 가이드라인은 ①역내 시장 경쟁 왜곡 판단 기준, ②보조금의 부정적·긍정적 효과를 비교하는 균형 평가(balancing test) 적용 방식, ③집행위의 직권 행사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경쟁 왜곡 평가(제4조 제1항) —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역외 보조금을 수혜한 경우, 아래 두 단계에 따라 경쟁 왜곡 여부를 판단할 예정

①보조금이 역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경쟁우위를 강화하는데 작용했는지에 대해 조사 → ②보조금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 행태 변화 또는 시장 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검토

특히 EU 역외 활동에 제공된 보조금이라도 역내 경제활동에 교차보조(cross-subsidisation) 형태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사를 개시할 예정

가이드라인 내 경쟁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보조금 유형에 사례도 함께 제시

공공조달 절차 내 왜곡 평가(제27조) — 집행위는 EU 공공조달 절차에서 역외 보조금이 입찰 조건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는 경우, 두 단계로 심사

①사업자가 역외 보조금을 공공조달 입찰 조건에 반영하였는지 검토 → ②제출된 입찰가를 타 입찰가 및 발주기관의 추정치와 비교하여‘과도하게 유리(unduly advantageous)’한 수준인지 평가

입찰가가 과도하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익이 보조금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요인에 따른 것인지 추가 분석

균형 평가(Balancing Test, 제6조) — 역외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비교 평가

긍정적 효과는 해당 보조금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만 고려되며, 해당 효과가 보조금 없이도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클 경우, 집행위는 기업의 자발적 약속(commitments)을 수용하거나 시정 조치(redressive measures)를 내릴 수 있음

균형 평가 시, 기업은 집행위에 해당 보조금이 역내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제출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유형과 구체적 평가 사례도 함께 제시

사전 통지 관련 집행위 직권 행사 요건*(제21조 제5항 및 제29조 제8항) — 집행위는 신고 기준금액 미만의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건이라 하더라도 최근 3년 이내 역외 보조금 수혜가 의심되거나 시장왜곡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기업에 사전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

* EU 집행위가 사전에 신고를 요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집행위는 기업결합 완료 전 또는 계약 낙찰 이전에 사전 통지 요청을 해야 하며, 사전 통지 요청 대상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왜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단, 400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이나 특정 비상 상황 등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보조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이프 하버 기준을 신설

역외보조금규정 제도 점검 및 향후 입법 검토 일정

집행위는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7월 14일까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제안을 포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