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관세 관련 가격보장 제안 제출 지침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 중인 반보조금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가격보장 제안 제출 절차에 대한 지침문(guidance document)을 발표
동 지침문은 EU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이 제출할 수 있는 가격보장 제안의 구성 요소인 △ 최소 수입가격 설정, △ 판매채널 관리, △ 교차보상 방지, △ EU 내 향후 투자 계획 등 다양한 항목을 명시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국가 보조금이 토지 사용권, 물류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유럽 전기차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수출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가격보장 제안서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효과를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또한 해당 제안서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 중인 최대 35.3% 수준의 반보조금 관세와 동일한 억제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EU는 전기차 모델·사양별 최소 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설정과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 적용 원칙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
지침문은 제품 범위와 최소 수입가격 관련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사양 및 구성 옵션에 따른 판매 가격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해 각 모델별로 구체적인 MIP 설정을 요구
특히 해당 가격은 수입업체나 딜러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는 실제 판매 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아울러 제품의 복잡성을 악용해 한 품목의 손실을 다른 품목의 이익으로 보전하는 교차보상(cross-compensation)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부터 판매 단계까지 차량별 추적 시스템을 통해 이후 순판매가격 하락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국과 EU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