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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승용차‧밴 CO2 배출 규정 개정안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4-02 23:48
조회
811

EU집행위, 승용차‧밴 CO2 배출 규정 개정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EU 자동차 산업계의 ’25-’27년 CO2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연성 부여 방안 제안

동 개정안은 3월 5일 채택된 ‘EU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Industrial Action Plan for the European automotive sector)’의 일환으로 제안됨

동 개정안은 ’25-’27년간 매년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존 방식 대신, 3년동안 총 배출량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25년도에 CO2 배출량 감축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해도 ’27년에 기준치 이상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경우 벌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

동 개정안은 EU 자동차 산업계의 친환경 전환 투자 지속을 지원하며, CO2 감축 목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과, ’50년까지 육상운송 분야에서 탄소 중립 실현한다는 EU의 목표에도 부합

EU집행위는 동 개정안에 대한 EU의회 및 이사회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