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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학 분야 협력 지연 이유로 EU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착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8-18 00:32
조회
235

영국, 과학 분야 협력 지연 이유로 EU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리즈 트러스 외교부장관은 EU 연구개발협력 프로젝트 참여 승인을 지체하고 있는 EU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

* 영국은 TCA 협정상 분쟁해결 첫 번째 절차로 EU에 대해 '협의(consultation)'를 제기. EU는 10일 이내 관련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30일 이내 양자간 협의를 실시해야 함.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 실패시 영국은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패널은 10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함

트러스 장관은 EU가 중요 과학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거부, 과학 분야 협력을 정치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간 무역협력협정(TCA)에 위반된다고 주장

TCA 협정에 따르면, 영국은 호라이즌 유럽 R&D 프레임워크, 코페르니쿠스 위성 프로젝트, 유라톰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나, 협정 발효 20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영국 과학자 등의 공식적인 프로젝트 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영국은 자국의 북아일랜드 의정서 규정을 무력화하는 국내법 추진에 대한 반발로 EU가 연구개발 협력협정의 최종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북아일랜드 문제와 양자간 연구개발 협력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연계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EU가 TCA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EU측은 북아일랜드 의정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영국이 EU의 TCA 협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또한, 일부 EU측 외교관계자는 영국의 분쟁해결절차 개시가 올 하반기 자국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

한편, 브뤼셀 소재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4개 영국 대학 포함)은 영국의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