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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자국 생산·조립 등 요건에 반발, 철회 요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8-16 23:47
조회
210

EU,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자국 생산·조립 등 요건에 반발, 철회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미국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WTO 협정 위반 및 양자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

EU 집행위는 법안이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미국 내 제조 및 조립 등의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에 수출되는 EU 전기차를 차별한다며 반발, WTO 협정의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법안의 차별적 요소의 제거를 강력하게 요구

또한 EU의 전기차 보조금은 EU 역내 외 생산 모든 전기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준수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역시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난 바이든 행정부 2년간 양측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발생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온 경험을 언급, 새로운 통상장벽에 따른 협력 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

앞서 美 상하원은 최저법인세, 에너지안보·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개혁 등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승인,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확정될 예정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이 법안의 기후변화 대응 일환인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 법안 최종안에 미국 내 조립 등의 요건이 포함

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의 절반은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광물의 일정 비율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북미에서 추출되거나 가공 처리된 경우에 부여되며, 해당 비율은 2023년 40%에서 2027년 80%로 단계적 인상됨

나머지 절반의 세액공제는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배터리 구성품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부여되며, 해당 비율은 2023년 50%에서 2029년 100%로 인상됨

또한,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서 조달되거나 생산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