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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미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2-15 01:03
조회
172

EU 집행위, 미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3일(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예비 결정을 발표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이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 이후,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근거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의 실무적 조율을 진행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이에 집행위는 13일(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른바 미국 관련 법제에 대한 '적정성 결정' 예비 결정을 발표

집행위의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이에 대한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채택하면 적정성 결정은 확정*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당 결정이 각각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

이 과정은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적정성 결정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이를 EU-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의 새로운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됨

한편, EU-미국 간 개인정보이전 협정 '세이프 하버 협정'과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의 무효화를 이끌어낸 막스 슈렘스 변호사는 이번 적정성 결정을 재차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

슈렘스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필요성' 및 '비례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두 개념에 대한 EU법과 미국법의 근본적인 차이로 미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 관행이 EU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행정명령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안으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이 행정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적 구제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옴부즈맨 제도를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