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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삼림 파괴 관련 상품 수출입규제 법안 최종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2-08 00:52
조회
165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삼림 파괴 관련 상품 수출입규제 법안 최종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s well as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글로벌 삼림 파괴의 약 16%가 EU의 무역에 기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 삼림 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EU는 세계 최초로 삼림 파괴 연관 상품 수출입 규제를 추진

EU 집행위는 2021년 삼림 파괴를 유발하는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6일(화) 최종 타협안에 합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정의] 규정(안)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원시림 등 삼림을 농업적 사용 및 임업용 삼림으로 전용하는 것을 의미

[삼림 파괴 무관 실사선언서] EU 시장에 법 적용 대상 상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자사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벌채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이를 위해 위성사진과 생산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실사선언서(due dile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상품은 EU 역내에서 판매가 금지됨

실사선언서에는 공급망상 인권 및 선주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 여부 등의 확인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시 해당 기업의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규정 적용 대상 품목] 동 규정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및 목재와 이의 파생상품인 가죽, 초콜릿 및 가구 등 집행위 원안이 제안한 품목과 유럽의회가 요구한 고무, 목탄, 인쇄된 종이 상품, 바이오디젤을 제외한 팜오일 파생상품 등이 해당

[국별 위험도에 상응한 최소 검사 시행]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법 적용 품목 수출국의 삼림 파괴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표준위험 및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회원국 세관은 수입자에 대해 수입국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최소 기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해야 함

국별 위험도에 따른 최소 검사 기준은 고위험 국가에서 수입하는 기업의 9%, 표준위험 국가 3%, 저위험 국가 1%이며, 특히, 고위험 국가의 경우 수입량 기준 최소 9% 이상의 수입 물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함

[금융기관 등 제외] 유럽의회는 은행, 보험사 및 투자기관에 동 규정에 따른 실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EU 이사회의 거부로 금융기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의무 대상 범위 및 보호 대상 에코시스템 재검토] 집행위는 규정 발효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의무 부과 여부 및 보호 대상 에코시스템을 이탄지(泥炭地, peatland), 습지 및 사바나 등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기타 식목지]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법 적용 대상 품목을 농지로 전용된 '기타 식목지(other wooded land)'에서 수입되는 상품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법 적용 대상을 기타 식목지로 확대하면, EU의 대두 및 쇠고기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세하두 사바나(Cerrado savannah)가 포함되게 됨

최종 합의된 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공식 승인한 후 20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나, 실제 적용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8개월 후, 영세 및 소기업은 24개월 후 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