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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위기 대응 상품 원활한 공급 위한 '단일시장 긴급조치' 제안 예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07 00:20
조회
212

EU 집행위, 위기 대응 상품 원활한 공급 위한 '단일시장 긴급조치' 제안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의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법안 초안에 회원국 간 수출제한 금지, 중요 상품 비축 의무화 등이 포함될 전망

집행위는 코로나19 당시 회원국 간 의료장비 수출제한, 마스크 등 필수 상품의 수입 의존에 따른 물품 부족사태 등을 계기로, 2021년부터 향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중요 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이른바 'EU 단일시장 긴급조치' 법안을 준비 중

집행위는 지난 4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오는 13일(수) 집행위원단회의에서 관련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집행위원단 승인 후 법안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할 예정

회원국 간 수출제한조치 금지 및 전략 상품 비축 의무화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각종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특정 중요 상품의 역내 원활한 공급을 위해 회원국 간 수출제한조치를 금지하고, 중요 전략 상품의 비축을 의무화할 예정

각 회원국은 중요 전략 상품 비축량을 집행위에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비축량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해 비축량 부족 상품을 특정 데드라인까지 비축토록 요구할 수 있음

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상품 우선 생산 명령

집행위는 기업에 대해 위기 대응에 필요한 특정 중요 상품의 우선 생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 평균 일간 매출의 1.5%의 벌금을 위반이 지속되는 각 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집행위는 기업이 자사의 제품 생산 역량, 위기 대응 관련 상품 재고량 등 정보를 허위로 제공할 경우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한편, 최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자유무역주의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9개 회원국은 법안이 집행위에 대해 과도한 시장개입 권한을 부여한다는 우려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