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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법안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03 00:14
조회
220

폴란드,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법안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폴란드 정부가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탈퇴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정부는 별도의 공지 없이 지난 8월 10일 에너지헌장조약 탈퇴를 위한 법안 및 관련 의정서를 확정, 25일 하원(Sejm)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이 EU 법과 회원국간 상호 신뢰 원칙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EU 법질서 및 법적 명확성 보장을 위해 조약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적시

에너지헌장조약은 1990년 당시 소련의 정치적 위험에서 원유 및 가스 프로젝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EU 회원국들은 파리 기후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진부한 조약이라며 탈퇴 또는 전면적 개혁을 요구

EU 집행위는 지난 4년간 조약 현대화를 위한 개혁 협상에 착수, 지난 6월 조약 개혁안을 제안하였으나, 폴란드는 조약 개혁 작업을 실패로 간주 이번 법안을 추진

폴란드는 개혁안이 조약의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는 ISDS 조항을 전면 개혁하지 못하고, 회원국간 ISDS 제소 자제 선언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

특히, 폴란드의 우려를 반영한 조약 현대화 개정안의 비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

이와 관련, 환경단체 등은 에너지헌장조약이 화석연료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파리 기후협정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조약 탈퇴를 수년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이미 실패한 조약 개혁 시도를 반영한 폴란드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 다른 조약 체약국들도 조약 탈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집행위 개혁안이 조약의 적용대상에 신기술 및 지리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훼손할 것이라며, 회원국의 일괄 조약 탈퇴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