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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 WTO 협정 위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8-31 00:02
조회
268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 WTO 협정 위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 관련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WTO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

對미 통상정책자문역을 겸직하고 있는 랑게 위원장은 양자간 다양한 통상분쟁 해법 모색과 글로벌 지정학적 통상현안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력이 필요한 중요 시점에,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으로 새로운 통상분쟁을 야기한 점에 유감을 표명, 합리적 기간 내 EU의 관련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언급

랑게 위원장은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이 ①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로 볼 수 없고, ② USMCA 체약국 캐나다와 멕시코에 영향이 적은 차별적 정책으로 WTO 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

한편, 미국의 신임 위원 선임 거부로 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미국이 대체 분쟁해결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WTO 분쟁해결패널에서 EU가 승소해도 WTO 상소기구를 통한 이행강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다만, 작년 2월 개정된 EU 통상이행강제규정(EU 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통해 WTO 분쟁해결패널의 결정 미이행에 대한 보복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적

개정 통상이행강제규정은 WTO, 양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의 결정을 통상분쟁 상대국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