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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비자단체의 제소권 인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4-29 23:53
조회
215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비자단체의 제소권 인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8일(목)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소비자(권익보호)단체의 제소권을 인정, 향후 유사 소송이 확산될 전망


이번 판결은 2012년 독일 소비자단체연합이 페이스북(현 '메타')의 온라인 게임앱이 수집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명확한 설명 부족을 이유로 페이스북을 독일 법원에 제소,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관련 법리 해석을 의뢰한 사건에 대한 판결


재판소는 EU 각 회원국이 소비자단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대표소송(representative action)' 권한을 국내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2018년 발효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목적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비자단체 제소권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제소권한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침해 기업 등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


페이스북은 GDPR이 회원국의 대표소송 허용 가능성을 인정할 뿐 소비자단체 제소권을 예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번 판결에도 GDPR의 관련 법리의 적용을 주장


이번 판결에 따라, GDPR 발효 후 (제소권 여부 논란으로) 중단된 페이스북(메타), 트위터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판결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 등 소비자단체 활동이 활발한 회원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머물러, 그 파급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


일부 회원국이 아직 GDPR 관련 대표소송권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아, 이번 판결로 소비자단체에 우호적 규정을 가진 회원국을 찾는 이른바 '포럼쇼핑' 우려도 제기


그러나, 유럽 소비자단체의 회원국간 네트워크가 매우 공고한 점에서 소비자단체의 GDPR 위반에 대한 적극적 소송제기는 EU 전역에서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현재 전환기간에 있는 EU 대표소송지침(Representative Actions Directive)에 따라, 각 회원국은 올해 말까지 지침상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완료해야 함


대표소송지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에 GDPR을 포함한 EU의 일부 법률 규정 위반과 관련한 대표소송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단체는 대표소송지침이 발효하는 2023년 6월부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이 아닌 해당 지침에 근거, 제소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