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유럽사법재판소,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통한 불법컨텐츠 제거는 합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4-28 00:11
조회
179

유럽사법재판소,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통한 불법컨텐츠 제거는 합법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6일(화) EU 저작권지침(Copyright Directive)의 플랫폼사업자의 불법컨텐츠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규정한 제17조를 합법으로 판단


지침 제17조는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컨텐츠 삭제 등 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의무이행을 위한 '업로드 필터' 사용을 사실상 예정한 규정으로 인식됨


업로드 필터와 관련, 적법·불법 컨텐츠를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해 풍자물 또는 모방작품 등 적법컨텐츠도 필터에 의해 제한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


* 2019년 저작권지침 개정과정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EU 전역에 반대시위가 발생하는 등 우여 곡적 끝에 17조가 도입된 바 있음

2019년 폴란드는 플랫폼의 저작권지침 제17조 의무이행 과정에서 적법컨텐츠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해당 조항이 EU 기본권헌장에 위반한다고 주장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제17조가 사실상 업로드 필터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점과 이로 인한 잠재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17조 의무이행과 관련해 시행한 플랫폼의 조치에는 풍자나 모방작품 업로드 보장 또는 일반적인 컨텐츠 모니터링 미실시 보장 등 일정한 제약이 부과되고 있으며,


지침 이외 EU 법률을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 등 기본권 보장과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 제17조가 EU법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앞서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Advocate General)도 해당 사건 관련 법률해석에서 폴란드의 제소 기각을 주장한 반면,


제17조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플랫폼에 대해 명백한 불법컨텐츠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에 대한 사전적 제한조치는 자재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스톡홀름 대학 지적재산권연구소는 이번 판결의 핵심으로 플랫폼의 적법컨텐츠 게시 제한이 불법임을 확인함으로써 플랫폼 사전검열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