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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타협안 주요 내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4-26 00:01
조회
218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타협안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2일(금)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타협안에 합의, 형식적 승인절차 후 조만간 발효할 예정

디지털서비스법은 2001년 전자상거래지침을 확대 개정한 것으로,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온라인 컨텐츠 및 플랫폼 신뢰성 제고, 전자상거래 불법상품 퇴출 및 온라인 구조적 위험 완화 등과 관련 EU 역내 공통 적용되는 프레임 규정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란 원칙에 근거, 안전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DSA는 발효 15개월 또는 2024년 1월 1일 가운데 늦은 시점부터 적용되나, 대형플랫폼의 경우 발효 4개월 후부터 적용됨

[플랫폼 위험 관리]

DSA는 EU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대형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으로 지정,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

대형플랫폼은 거짓 정보, 허위 컨텐츠, 리벤지 포르노 등 구조적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독립적 감사기관이 인정한 적절한 완화조치를 이행해야 함

독립적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의무 미이행은 DSA 위반에 해당되며, 집행위는 이에 근거, 위반 업체에 대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위기 대응 메커니즘]

최종 타협안은 새로이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 집행위는 전쟁 등 위기시 긴급 대응조치로 대형플랫폼에 전쟁 프로파간다 삭제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됨

긴급조치는 회원국 당국자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연장이 없을 경우 발동 3개월 후 자동 만료함. 위기 종료 3개월 후 집행위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불법 컨텐츠]

DSA는 불법 컨텐츠 삭제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대형플랫폼에 대해 이용약관을 통해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컨텐츠를 제한할 의무를 부담

광고 컨텐츠는 명백하게 광고임을 밝혀야 하며,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미성년자 개인정보에 근거한 타깃형 광고는 금지됨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추천시스템의 개인 최적화 컨텐츠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개인 프로파일링 이외의 대체 추천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DSA는 검색엔진의 불법 컨텐츠 관련 책임을 개별 사안에 따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해석을 발표할 예정

[이용자 보호]

플랫폼은 높은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미성년자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함. 집행위는 향후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는 플랫폼에 업체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은 정보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등록정보 및 상품 적법성 관련 무작위 추출검사를 수행해야 함

소비자는 판매자 검증 미흡 등 플랫폼의 DSA 위반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 암시 등 소비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금지됨

[이행강제]

소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회원국 당국이 보유하나, 대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EU 집행위가 독점적으로 보유

집행위는 대형플랫폼 감독을 위한 예산으로 플랫폼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단 플랫폼 연간 글로벌 순수익의 0.05%를 초과할 수 없음

영세 및 소규모 플랫폼은 판매자 추적 및 범죄혐의 통보 의무, 투명성 요건, 소비자 불만처리 시스템, 법정 외 분쟁해결제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의무가 면제되며, 중간 규모 플랫폼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1년간은 관련 면제가 유효하게 적용됨

집행위는 DSA 발효 3년 후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중소기업의 규정 이행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