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환경위원회, CBAM 면제 대상 확대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고탄소 배출 상품의 수입 실적이 미미하거나 혹은 전무한 기업들의 행정 부담 경감을 목표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EU의회 환경위원회는 이에 합의
‘26년부터 철강·시멘트·알루미늄·전력·수소 등 고탄소 배출 산업 분야에 CBAM이 적용될 예정이며, 당초 향후 몇 년 내에 동 제도의 적용 범위를 타 산업 분야 및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탄소 배출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기업들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EU집행위는 적용 대상 기업 중 약 90%가 역내 전체 탄소 배출량의 1% 가량만을 차지한다고 주장
기존에는 수입 물품 1건당 150유로 미만이 면제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수입자별·품목별 연간 50톤 미만으로 변경
EPP, S&D, Renew, 녹색당 소속 EU의원들이 동 개정안에 대해 13일 지지를 표명
EU의회 환경위원회는 노르웨이 등 인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생에너지를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가 개정안도 승인
EU의회는 22일 동 개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을 위해 회원국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
동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체 수입업체의 약 90%가 면제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개인 수입업체가 해당
다만 CBAM의 환경 목표 자체는 유지되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수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9%는 여전히 CBAM의 규정을 적용받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