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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대체 분쟁해결기구, EU-콜롬비아 냉동감자 분쟁에서 EU 승소 결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2-23 22:31
조회
238

WTO 대체 분쟁해결기구, EU-콜롬비아 냉동감자 분쟁에서 EU 승소 결정

 

WTO 대체 분쟁해결기구는 21일(수) EU와 콜롬비아 사이의 냉동감자(frozen fries)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EU의 (대체적인) 승소를 결정

해당 분쟁은 2018년 콜롬비아가 독일,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연간 약 2천만 유로 상당의 냉동감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한 분쟁

EU는 해당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지난 10월 1심격인 분쟁해결패널이 EU의 주장을 수용하는 결정을 발표

WTO 분쟁해결 2심격인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 가운데, 콜롬비아는 분쟁을 '복수국간 상소중재기구(MPIA)'*에 상소, MPIA는 4대 쟁점 3가지 쟁점에 대한 EU 주장을 수용

* 복수국간 상소중재기구(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는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상소재판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 EU가 제안한 것으로 현재 52개 WTO 회원국이 참여 /h5>

MPIA 결정에 따라 콜롬비아는 해당 반덤핑 관세를 폐지해야 하며, 불응시 EU는 콜롬비아에 대해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됨

이번 사건은 MPIA 출범 후 첫 번째 사건 심리 결과 발표에 해당하며, EU는 MPIA가 90일의 심리기간 이내에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해 향후 효과적인 상소기구의 대안으로 평가

이에 대해 콜롬비아는 MPIA가 반덤핑 조사 개시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등 핵심 쟁점에서 자국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