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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택소노미 규정의 가스, 원자력, 바이오메스 친환경성 여부 법원에 제소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19 23:44
조회
226

환경단체, 택소노미 규정의 가스, 원자력, 바이오메스 친환경성 여부 법원에 제소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4개 환경단체*는 19일(월)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에 따른 EU 집행위 이행법안 관련 집행위를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제소

* ClientEarth, WWF European Policy Office, Transport & Environment (T&E), BUND (Friends of the Earth 독일)

EU 집행위는 올 초 일정한 CO2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가스발전에 대해 택소노미 규정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 친환경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택소노미 규정 이행법안(Delegate Act)을 제안, 유럽의회는 지난 7월 근소한 표차로 이를 승인

이에 대해 4개 환경단체는 집행위 이행법안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과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행위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특히, 화석연료인 천연가스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유럽 전역의 전기 요금 급등 및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 동 법안이 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입될 자금이 가스 발전에 유입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

이번 제소에 따른 소송은 최대 22주가 소요될 예정이며,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가스가 택소노미 규정의 친환경 에너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이와 관련,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도 유럽의회가 집행위 이행법안을 승인하는데 반발, 동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표명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인정 관련 소송과 별도로, 16일(금) 일부 환경단체*는 현행 삼림 관리 관행이 삼림 훼손을 촉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집행위 이행법안이 바이오매스의 친환경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 동 법안과 관련 집행위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 Forest Litigation Collaborative(FLC), Lifescape Project, Partnership for Policy Integrity, Save Estonia’s Forests, Clean Air Committee(네덜란드), Protect the Forest(스웨덴) 등이 제소, 50개 환경단체가 소송 지지 의사를 표명

한편, 지난 14일(수) 5개 환경단체는 집행위가 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 규정상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데 반발, 집행위가 주도하는 '지속가능 한 금융 전문가그룹'에서 탈퇴

이들 단체는 집행위가 각 회원국 정부의 이해관계와 업계의 로비로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