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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 최저임금지침(Minimum Wage Directive)'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19 23:41
조회
262

유럽의회, 'EU 최저임금지침(Minimum Wage Directive)'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4일(수) 본회의 표결에서 'EU 최저임금지침(Minimum Wage Directive)'(안)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승인 (찬성 505, 반대 92, 기권 44)

이번 유럽의회의 지침 승인에 이어, EU 이사회가 이달 중 지침을 승인하면 지침은 확정되며, 각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함

지침은 노사협상을 통한 자율적 임금결정 관행이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반대로, 최저임금 관련 법령이 없는 6개 회원국*에 대해 관련 법령의 도입을 강제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 있는 회원국에는 '적정한' 임금 수준을 유지토록 규정

*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최저임금의 적정성 판단은 각 회원국의 세전 임금 중위 60%,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물가상승 등의 사정 변경을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지침의 적정 최저임금 기준은 대부분 회원국의 현행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되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예상됨

특히, 유럽의회 녹색당그룹 무니르 사투리(Mounir Satouri) 의원은 지침으로 약 2,500만 노동자 임금이 20% 상승하고, 남녀 임금 격차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

다만, 지침은 최저임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또한, 지침은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이 80% 이하인 회원국에 대해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을 확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이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80%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

한편, 지침은 각 회원국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 메커니즘 도입과 노동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