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 집행위, AI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위한 관련 지침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17 00:46
조회
383

EU 집행위, AI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위한 관련 지침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인공지능(AI) 관련 손해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민사책임지침(AI Liability Directive)'(안)을 추진

지침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협상중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에서 제외된 인공지능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8일(수) 발표 예정

복잡한 인공지능 시스템 성격상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배상청구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이를 위해 청구인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 인공지능과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제조사 등에 전환

지침 적용범위

지침은 이른바 '과실책임주의(Fault-base Liability)'*를 채택, 인공지능 제조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계약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

* 지침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민사손배해상을 엄격한 위험책임(strict liability)이 아닌 과실책임(fault-based liability)으로 규정. 유럽의회는 위험책임을 통해 인공지능과 손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제조사 등이 입증토록 완전한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 이에 초안은 위험책임 도입 필요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지침은 회원국의 현행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회원국 국내법상의 입증책임 의무, 증거의 증명력, 과실의 정의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일정한 경우 인공지능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재를 간주, 제조사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

지침은 향후 도입될 인공지능법 규정에 따른 EU 회원국 당국의 의무 불이행에도 적용되나, 인공지능과 관련한 형사책임 및 운송분야는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인공지능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손해배상 청구인은 법원을 통해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제조사에 대해 인공지능 개발 정보, 기술문서, 로그, 품질관리 시스템 및 각종 개선조치 내용 등 인공지능법이 10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제조사 등 피청구인은 영업 기밀보호 및 비례성 원칙에 근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합리적 거부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제조사의 정보공개 의무위반으로 간주

인공지능과 손해의 인과관계 인정

지침은 일반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나누어 각각 일정한 경우에 인과관계 존재를 인정하며, 제조사에 인공지능과 손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토록 책임을 전환

일반 인공지능의 경우, 제조사가 손해 예방을 위한 관련 인공지능 규제를 작위 또는 부작위의 과실로 준수하지 않은 점을 증명할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 △제조사가 적절한 위험관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질적 기준 또는 시스템과 관련한 투명성, 정확성, 안정성(robustness), 사이버보안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간에 의한 감시 또는 즉각적 필수 개선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공지능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재가 인정됨

다만, 고위험 인공지능 사용자가 인공지능 사용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의도된 인공지능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인과관계 존재는 부정됨

인공지능이 EU 또는 회원국의 기타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임박한 손해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인공지능 시스템과 손해의 연관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며, 배상청구인이 제조사의 관련 요건 미준수를 입증한 경우에 인과관계 존재가 인정

한편, 집행위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각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이내 관련 규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국내법 전환시 EU 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