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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 발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13 22:58
조회
282

EU 집행위,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 발표

 


EU 집행위는 13일(화)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

중국의 신장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자,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금지 방침을 표명, 집행위가 약 1년 만에 관련 법안을 제안

법안과 관련, 이행감독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한 점에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입장과 중국을 자극,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적

이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법안은 수입금지의 목적을 '공중의 도덕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며, 모든 경제 주체에 의해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법안에 따른 수입금지의 대상에 포함

[이행감시] 각 회원국은 세관 또는 동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시장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이행을 감시하고, 집행위는 이른바 'EU 강제노동상품네트워크(Union Forced Labour Product Network)'를 설치, 회원국 간 규정 이행을 조율

[강제노동 제보 등] 시민단체, 개인, 기업 또는 정부기관 등은 회원국 관계 당국에 강제노동 결부가 의심되는 상품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를 접수한 관계 당국은 30영업일 이내에 조사개시 등 여부를 결정해야 함

[강제노동 여부 조사] 강제노동 의심 상품 제보를 접수한 회원국 관계 당국은 조사개시 30영업일 이내에 강제노동 결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강제노동 결부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상품 파괴, 사용불능 또는 기타 방법의 처분 등을 명령해야 함. 또한 EU 역외 수입 상품의 경우 재수출도 금지됨

[이의 제기] 처분 명령을 받은 업체는 10영업일(부패성 상품 및 동식물 5영업일) 이내 해당 당국에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증명,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국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4영업일(부패성 상품 및 동식물 1~3영업일) 이내 상품 반출을 허용해야 함

[적용시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법안이 확정되고 EU 관보에 게재되면, 관보 게재일 2년 후부터 법안이 발효

[가이드라인] 집행위는 법안이 관보에 게재된 후 1년 6개월 이내에 동법 이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함. 또한, 집행위는 수입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 위험지역 또는 상품의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

법안에 대해, 강제노동 결부 상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집행위가 아닌 각 회원국 당국에 부여한 점에서 집행위의 '공중의 도덕적 우려'에 대한 대응이 미약하다는 비판

회원국에 단속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27개 회원국의 통일적인 집행이 어렵고, 회원국 세관별 법률 이행의 강도가 달라 수입자 등이 이른바 '세관 쇼핑'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법안에 반발한 교역상대국이 EU를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도 지적됨. 다만, 캐나다 바다표범 제품 수입금지 관련 WTO 분쟁해결 사건에서 '공중 도덕'을 근거로 EU가 승소한 것처럼, 동 법이 '공중의 도덕적 우려'에 근거한 점에서 제소로 이어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유럽의회는 법안이 중국 위그루 소수민족 강제노동 및 정부에 의한 강제노동의 언급이 없는 점, 아동 강제노동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없는 점 등을 비판, 전반적으로 법안에 대해 기대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입장

이에 반해 EU 이사회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따른 유럽기업에 대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등을 우려, 법안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

한편, 중국은 신장 위그루 지역의 강제노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12일(월) 관영 통신을 통해 집행위의 동 법안에 대해 '과격한 차별'이라며 반발

앞서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을 주장한 유럽의회 일부 의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동한 것을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중국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