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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 초안 주요 내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10 00:18
조회
254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 초안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각종 위기 상황 대응에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EU 단일시장 내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이른바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초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됨

*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은 오는 13일(수) 발표 예정

법안은 △평시-위기 대응 계획 수립, △위기 발생 초기-위기 경보 발령, △위기 상황-긴급 위기 대응 조치 발동 등 3단계의 단계별 대응 조치를 규정

또한, EU 집행위, 각 회원국 대표 및 각종 위기 상황 관련 EU 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설치, 섹터별 위기 상황의 엄중성을 판단하고 경보조치 및 긴급대응조치 발동 여부를 자문하며, 집행위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단계별 대응조치를 발동

평시-긴급 위기 대응 계획 수립

집행위 및 각 회원국은 각종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한 모의 훈련 등을 실시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위기 대응 계획에 대한 정기적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망 위험에 취약한 섹터,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

위기 상황 초기-위기 경보 발령

집행위는 중대 위기 발생 초기에 위기 대응과 관련한 전략적 중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한 위기 경보를 자문그룹 자문을 거친 후 위임입법을 통해 발령

각 회원국은 위기 경보에 따른 전략적 중요 상품 비축 및 서비스 확보 등이 요구되며, 각 기업에 관련 상품 재고 및 서비스 역량 등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특히, 집행위는 중요 상품의 전략적 비축에 관한 각 회원국에 자발적 목표를 설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비축량이 과도하게 부족한 회원국에 대해 비축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위기 단계-긴급대응조치 발령

각종 위기 상황이 본격화하여 EU 단일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단계에서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긴급대응조치를 발령할 수 있음

집행위는 긴급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위기 대응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회원국간 수출제한조치 및 관련 인력이동 제한조치 발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에 대해 위기 대응 상품 재고 및 서비스 역량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우선 공급 명령

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집행위가 위기 대응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기업과 단체에 상품 및 서비스의 우선 공급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점

이 조항은 코로나19 백신 EU 역내 우선 공급 명령 등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올 초 발의된 '반도체법(Chips Act)'에도 EU 역내 우선 공급 명령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집행위는 우선 공급 명령을 위반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5%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