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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에너지 위기 긴급 대응 방안 제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09 00:06
조회
280

EU 집행위원장, 에너지 위기 긴급 대응 방안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일(수) 에너지 위기 관련 5가지 긴급 대응 방안을 제시

[전력 수요 절감 의무화] 집행위는 각 회원국 정부와 밀접한 협력 아래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 시간에 일정 비율의 전력 수요 감축을 의무화할 예정. 일부 언론은 전력 수요 피크시 5%의 수요 절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전력수요 절감 방안으로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수요절감 캠페인, 전력수요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전력 경매시 수요절감 업체에 대한 금융상 인센티브 지원 등이 검토

[횡재세 도입] 한계발전 에너지원(주로 가스) 이하의 생산단가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일부 언론은 메가와트시당 200유로가 설정될 것으로 보도

[취약 계층 등 에너지 비용지원] 한계발전 이하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통해 징수한 수익을 취약 계층과 기업에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

[러시아 에너지 가격상한제 도입] 러시아 원유 및 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다만,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에 회의적 입장이며, 러시아는 원유 및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시 모든 에너지원의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다만, 집행위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모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전기공급사 유동성 지원] 높은 전력 시장 변동성에서 전기공급사를 보호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유동성 지원을 촉진, 이를 위해 신속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한시적 프레임을 구축

이와 관련, EU 에너지장관이사회 긴급회의가 9일(금) 예정된 가운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가스와 전력 가격의 이원화(decoupling) 및 가스 이외 에너지원(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및 갈탄)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한편, 이번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계발전가격제도(Marginal Pricing System)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제한하는 것

집행위는 에너지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메가와트시당 200유로의 가격을 설정하고, 초과이윤을 횡재세(Windfall Tax)의 형식으로 징수, 이를 취약 계층과 기업에 지원할 방침

이에 대해 발전사의 일반적인 전력공급 계약이 2~4년 선물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현행 스팟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며,

집행위 발표에는 선물계약과 관련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가격상한과 같은 가격제한조치 도입 시 업계의 선물계약 관행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피크 시간이 제한적인 점에서 전력 수요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점, 가격상한제 도입 시 신재생에너지 투자 의지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