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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환경委, EU ETS 확대 개편 관련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5-12 23:58
조회
199

유럽의회 환경委, EU ETS 확대 개편 관련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1일(수) 운송 및 건축난방 섹터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에 편입하고, 현행 ETS 개편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에 원칙적 합의

이번 합의사항은 내주 환경위원회, 6~7월 경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기관간 협상이 개시될 예정

[운송 및 건축난방 ETS 확대]

2025년부터 운송 및 건축난방 섹터를 EU ETS에 편입, 사업자의 경우 2025년부터, 민간소비자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할 경우 2029년부터 적용이 개시됨

ETS가 적용되면 사업자 등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상응하는 양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해당 배출권 가격에는 톤당 50유로의 상한이 설정됨

[현행 ETS 개편]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보너스-할증 (bonus-malus)' 시스템을 도입, 환경보호 실적이 저조한 기업의 배출권을 우수한 기업에 전환 분배

또한, EU의 혁신기금을 기후투자기금으로 변경, 기후대응과 관련한 혁신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기술의 보급과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를 확대

[해상운송]

해상운송 EU ETS 편입은 EU 집행위가 제안한 2026년보다 2년 앞선 2024년부터 시행을 요구

한편, 일부 정파가 2030년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배출가스 저감 목표를 주장했으나 위원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