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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경제통화委, 공급망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 기관 포함 요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1-13 00:16
조회
177

유럽의회 경제통화委, 공급망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 기관 포함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M)*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 초안에서 금융서비스 기관도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가 주관 위원회이며, 경제통화위원회(ECON), 외교위원회(AFET), 국제통상위원회(INTA),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 고용사회위원회(EMPL)가 법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U의 이른바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 EU 이사회는 작년 11월 법안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5월 이전 의회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

언론에 공개된 경제통화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 초안에 따르면, 지침 적용 대상을 집행위 원안과 같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적시

이는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3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 이사회 입장보다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인 반면,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또는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장하는 의회 일부 정파 주장보다는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

특히, 초안은 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강조, 금융서비스의 포함 여부를 각 회원국 선택에 맡긴 EU 이사회 입장과는 다른 의견의 제시

유럽의회 정파 간 공급망실사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로 확대하는 주장과 '공급망(supply chain)'으로 한정하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초안은 '가치사슬' 용어를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의회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적시

인권침해 피해 보상과 관련, 초안은 기업이 피해 보상을 통해 공급망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 다만,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

이번 초안은 경제통화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표결에 앞서 금융기관의 정의, 중소기업의 의무,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