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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법안 피해자 구제 강화 필요성 강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5-31 23:54
조회
224

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법안 피해자 구제 강화 필요성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입법위원회(JURI)에서 공급망 실사법안을 담당하는 라라 올테르스 의원은 30일(월) NGO 글로벌 위트니스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법안과 관련 일부 입장을 표명

[피해자 구제 강화] 현재 공급망 실사 법안 관련 논의에서 △공급망 실사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자 구제 강화 △기업의 공급망 실사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이 의무 이행 사실을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 △지역민과 소통 의무화 등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

[기(旣)수립된 비즈니스 관계] 집행위 법안처럼 공급망 실사의무를 '기수립된 비즈니스 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로 한정하면, 기업이 기존 공급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수립된 비즈니스 관계'의 형성을 자제하는 등 법안을 약화할 허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의 어려움] 공급망 실사의 복잡성 등 한계를 지적하는 업계에 대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자체가 복잡한 일이며 복잡성 및 사실상의 한계 등의 주장은 의무의 내용을 약화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며 일축

한편, OECD '책임 있는 기업행동센터(Responsible Business Conduct Centre)'는 EU 집행위의 공급망 실사법안의 '기수립된 비즈니스 관계' 등 일부 개념이 공급망 실사의무의 핵심인 '위험기반 접근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비판

또한, 집행위 법안이 향후 기업의 최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방지 등에 관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점에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