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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친환경 라벨 통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친환경 표시지침'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1-21 01:05
조회
251

EU 집행위, 친환경 라벨 통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친환경 표시지침'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기업의 근거 없는 제품 친환경 표시를 통한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친환경 표시지침(Green Claim Directive)'을 조만간 제안할 예정

EU 집행위는 제품에 표기된 '그린', '에코' 또는 'environmentally friendly' 등 친환경 표시의 약 40%가 충분한 근거가 없는 표시에 해당하는 현실을 지적,

환경 라벨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및 그린워싱 방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 지침 도입을 추진

이를 위해 친환경 표시는 반드시 표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근거에 입각해야 하며, 회원국 정부는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한 친환경 표시 근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특히, 회원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규정 이행을 감독해야 하며, 불이행 기업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지침 위반을 억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칙을 도입해야 함

도입되는 벌칙은 지침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 위반을 통해 얻는 경제적 수익 및 잠재적인 환경적 위해 등을 고려한 공통 평가 기준에 기초해야 함

환경시민단체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시장감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며 지침 도입을 환영, 기업의 법 위반을 억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

친환경 표시지침 법안은 당초 작년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 표시를 검증할 공통의 표준 방식 부재*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음

* 현재 EU에는 약 230여 개의 친환경 라벨이 존재하나, 각각의 라벨은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 측정된 것

집행위는 표준 환경영향평가 방식의 일환으로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 평가방식의 적용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PEF(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사용량, 독성영향 등. 제품 생애주기 전체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EU의 통합환경인증제도로, 섬유, 식품 및 포장 등 일부 섹터에 대해 적용 중

이와 관련, PEF 방식은 과도하게 CO2 배출량에 집중된 것으로, 예컨대 유리 제품의 재활용이 복수로 이루어지는 점, 원재료의 독성물질 부존재 등 유리 제품의 환경적 이점 등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일부 업계의 비판이 제기

이에 집행위는 기업이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방침이며, 다만 어패럴, 해양 수산물, 인조잔디, 자른 꽃(절화), 화분 식재 식물 및 연포장(flexible packaging) 등 일부 품목에 대한 PEF 방식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기업에 환경영향평가 방식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할 경우 지침의 효과가 저하될 것이라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