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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포함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 최종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0-06 00:12
조회
238

EU 이사회,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포함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 최종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상주대표부 대사회의)는 5일(수) 오전 원유 가격상한제도가 포함된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

이사회는 4일(화) 제8차 제재안의 정치적 합의에 도달, 5일(수) 오전 최종 합의를 공식화하고, 합의 내용 문서화 작업을 6일(목) 오전 중 완료, 금주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

최종 합의안에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던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의 조건부 동의로 원유 가격상한제도가 포함됨. 다만, 구체적인 상한 가격 또는 상한가격 범위* 등은 미정인 상태로, 미국은 구체적인 상한 가격 수준을 수주 이내에 발표할 예정

합의안은 해상운송 산업이 발달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에 대한 배려로, 편의치적 관행 등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편의치적 등에 따른 해상운송 산업 피해* 발생 시, 집행위는 관련국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

* 몰타 등 EU 회원국 선적 선박이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EU 이외 국가로 선적을 변경(편의치적),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해운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등

이와 관련,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영향평가는 '긴급 제동장치'의 일종으로, 평가 결과가 매우 부정적일 경우 가격 상한제에 대한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가격상한 결정 절차를 회원국 만장일치 의결사항으로 취급하자는 폴란드의 주장이 수용되어, 향후 모든 상한 가격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해 회원국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

한편,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 철강 제품 제재 확대, 첨단 기술 품목 등 수출통제 강화, 인적 제재 대상 확대 및 EU 시민의 러시아 국영기업 이사 취임 금지 등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