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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실사 법안 분리체결 주장 제기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12-17 01:47
조회
1319
유럽의회,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실사 법안 분리체결 주장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일각에서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이 제기
최근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정, 집행위의 법안 발표가 내년 2~3월로 연기된 가운데,
유럽개혁그룹(RE)은 법안이 RSB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 법안을 기업지배구조 부분과 공급망실사 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할 것을 주장
또한, 현재 동 법안이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떼어내 별도 규정(regulation)으로 변경하면 27개 회원국에 신속한 일괄 적용이 가능한 점을 지적, 기업지배구조 관련 부분을 '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
* EU 지침(directive)은 개별 회원국이 자국 내 별도 입법을 통해 국내법을 제정해야하나, EU 규정(regulation)은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