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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수출국 비판 쇄도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12-09 01:12
조회
1413
EU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수출국 비판 쇄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삼림보호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판이 쇄도
EU는 11월 농지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를 위해 수입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쇠고기 및 목재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
법이 발효되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 취급 위험성에 대한 공급망 실사, 검증 및 보고(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생산지 좌표 포함) 의무가 부여됨
법안에 대해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관련 품목 수출국은 생산방식 변경과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 부담으로 EU와 교역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우려
코트디부아르는 보호 삼림지역 거주민 이주에 보통 4~5년이 소요됨을 지적, 2020년 12월 31일을 수입금지 대상 기준으로 설정, EU와 교역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
* 코트디부아르는 주요 코코아 생산국으로 전체 생산량의 65%를 EU에 수출. 자체적인 삼림보호 조치 시행에도 불구, 법에 따른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