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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 제안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11-25 01:23
조회
1357

EU,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7일(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법안을 발표


법안은 대두 등 6가지 품목 및 일부 가공제품을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에서 전환된 농지에서 생산된 법 적용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유통하지 않도록 관련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담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에서 농지로 전용된 토지에서 생산된 대두 등 법 적용대상 품목의 EU 역내 수입은 사실상 금지됨


대두 등 일부 농작물 및 이를 이용해 사육한 쇠고기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산지*의 농지전용 방지를 통해 산지 및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은 물론 합법적인 농지전환도 실사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


* 법안은 보호 생태계를 산지와 삼림에 한정, 습지, 사바나 등의 에코시스템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됨


집행위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연간 3,190만 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되고, 연간 약 32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적용대상]


법 적용대상 품목은 생산지와 관계없이 EU에 수입, 유통되는 모든 대두, 쇠고기, 팜 오일, 목재, 코코아 및 커피와 가죽 초콜릿, 가구 등 일부 가공제품이 적용되며, 향후 대상 품목 재검토를 통해 확대할 방침


[국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 실사의무]


법안은 모든 국가를 산지전용 또는 삼림훼손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low), 표준위험(standard) 및 고위험(high)으로 분류, 위험에 상응하는 엄격한 실사의무를 부여


모든 국가는 우선 '표준위험' 국가로 분류되며, 집행위가 위임입법을 통해 특정 국가의 위험도를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실사의무의 수준도 변경됨


[수입자 등의 의무]


적용대상 품목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에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EU 역내 수입 및 유통되는지 여부 및 △상품이 적법하게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실사 의무를 부담


* 법안은 수입자 등 상품을 EU 시장에 처음 공급하는 사업자를 '오퍼레이터(operator)', EU에 이미 수입된 상품을 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자를 '트레이더(trader)'로 분류, 오퍼레이터에 대해 트레이더 보다 강화된 실사의무를 부여


공급망 실사의무는 1단계로 원산지, 수량, 생산토지 좌표*, 공급자 등 상품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집, 관계당국의 요청시 이를 제공해야 하며,


* 법안은 수입자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해 상품의 정확한 생산지 좌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공위성 위치추적 및 영상 기술을 활용, 정확한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실태 파악에 활용할 방침


2단계로는 1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에 기초한 공급망 위험을 분석하고, 3단계로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함


[과징금 등 행정제재]


법안은 각 회원국에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로 과징금, 공공조달 참여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특히, 과징금의 경우, 위반기업의 연매출의 최대 4% 이내에서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책정 및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각 회원국은 법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 또는 유통에 대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집행위 및 타 회원국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함


회원국 당국은 품목별 및 국가별 위험도에 상응하는 일정 비율의 상품에 대한 사업자의 실사의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함


첨부파일 : EU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 적용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