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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기업 환경 등 보호 의무 강화한 공급망실사지침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2-11 01:05
조회
160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기업 환경 등 보호 의무 강화한 공급망실사지침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 기업의 환경 및 기후 보호 의무를 강조한 위원회 입장을 9일(목) 표결 확정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지침 관련 위원회 입장은 기업에 대해 탄소배출 감축 의무 요건을 포함,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무를 더욱 강화한 내용

* 기업 공급망실사지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유럽의회 사법위원회로, 환경위원회는 지침에 대한 환경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위원회는 기업의 모든 가치사슬 상 활동이 파리 기후협정과 EU 환경법의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이런 목표 이행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 전환 계획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

또한, 지침에 별도 환경 관련 카테고리를 추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환경문제 사법 접근성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생물다양성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COP) 등을 환경보호를 위해 고려할 협정에 추가

환경위원회는 유럽의 엄격한 환경 및 기후 관련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EU 역외 국가로 사업 활동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에 대해 2050년까지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평가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기업의 환경 및 기후 훼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환영한 반면, 환경위원회의 입장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약화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한편, 지침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무위원회는 3월 위원회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며, 5월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의회 입장이 확정될 전망. 이후 여름경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함께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