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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내연기관 대형차량 CO2 배출 금지 2040년 이후 시행 전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2-04 01:19
조회
153

EU 집행위, 내연기관 대형차량 CO2 배출 금지 2040년 이후 시행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2월 14일(화) 발표할 '대형차량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가 가능할 전망

EU는 작년 말 2035년부터 승용차와 밴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반면, 대형차량(heavy duty vehicles)은 대상에서 제외

이에 집행위는 탱크로리, 트랙터 등 대형차량의 CO2 배출 기준 개정안을 오는 14일(화) 발표할 예정으로, 언론에 공개된 동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CO2 배출 금지는 2040년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

구체적으로 초안은 대형차량의 2025~2029년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기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2030~2034', '2035~2039' 및 '2040년 이후' 등 세 개의 보고기간(reporting periods)을 규정하고, 향후 각각의 기간 중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

이에 따라, 대형차량에 대한 CO2 배출 완전 금지를 통한 사실상 내연기관 대형차량 판매 금지도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또한, 개정안 초안은 도시버스 제조사에 대해 향후 확정될 최소 비율 이상의 무탄소배출 차량 판매 의무를 부과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유럽의 화물차 평균수명이 18년 정도임을 고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대형차량을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머스크 해운, 유니레버 등 대기업도 이에 동조

반면,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는 2025년부터 대형차량에 대한 CO2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술성숙도 및 기술 보급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강조, 개정안 초안이 2029년까지 CO2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것에 안도

한편, VDA는 유럽 전역의 배터리 및 수소 연료 차량을 위한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대형차량 CO2 규제의 필수 전제조건이나, 현재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

EU 역내 배터리 및 수소 충전망 구축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현재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해 협상 중인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나, EU 이사회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충전소 건설 목표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