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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2050년 해상운송 온실가스 80% 감축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0-20 23:52
조회
213

유럽의회, 2050년 해상운송 온실가스 80% 감축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FuelEU Maritime 규정'에 대한 유럽의회 입장을 찬성 451, 반대 137, 기권 54로 채택

'FuelEU Maritime 규정'은 작년 7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Fit for 55' 패키지의 해상운송 관련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규정으로, 19일(수) 유럽의회의 입장 확정에 따라 빠르면 10월 중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법안 확정을 위한 기관 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

동 규정은 항공운송과는 달리 이른바 '기술적 중립성'을 채용, 특정 형태의 연료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지정,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이 특징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 대비 2035년 13%, 2050년 75% 감축)을 더욱 강화, 2025년 2%, 2035년 20%, 2050년 80% 감축을 요구

EU 역내 해상운송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EU 역내 입항 또는 출항하는 국제해상운송(EU 역외 영토 포함)의 경우 감축 기준의 50%가 적용됨

다만, 중소형 선박 운영사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은 규정상의 감축 의무가 면제됨

같은 날 유럽의회가 승인한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FIR)'은 EU 주요 항만 운영사에 항만내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 정박 중 선박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FuelEU Maritime 규정'은 항만내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여객 및 화물 선박은 항만 정박 중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통해 선박 내 필요 전력 사용을 의무화

'FuelEU Maritime 규정'을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징수된 벌금은 이른바 '오션펀드'에 편입, 해상운송 저탄소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사용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최소 2% 이상의 합성 연료 등 이른바 탄소중립연료(e-Fuel) 사용 의무를 부과한 것이 특징

이에 대해, 운송 분야 환경단체 T&E는 해상운송 2% e-Fuel 사용 의무로는 파리 기후협정 의무 이행에 부족하다고 지적, 최소 6%의 합성 연료 사용 의무화를 주장

반면, 유럽의회는 e-Fuel 보급이 미진한 점을 지적, 최소 사용 기준 미달에 따른 선사에 대한 벌금 등 과도한 부담을 우려, 최소 2% 사용 기준을 채택

한편, 녹색당그룹은 2050년 해상운송 분야 100%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요구했으나 최종 표결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의회가 채택한 감축률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며 비판

세계선사협의회(WSC) 등 업계는 동 규정이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유럽의회의 e-Fuel 최소 사용 기준 요구로 인해 선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복잡해지고,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투자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