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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규제검토위원회, '수리할 권리' 법안 부적합 판정에 법안 지연 불가피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0-19 00:10
조회
261

EU 집행위 규제검토위원회, '수리할 권리' 법안 부적합 판정에 법안 지연 불가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 RSB)는 집행위가 11월 제안할 예정이던 이른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발표

'수리할 권리' 법안은 순환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품의 교체 대신 수리 또는 재생을 장려,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집행위는 부적합 판정 사유를 반영,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함. 이에 따라 2024년 유럽의회 임기 중 법안 발효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

이와 관련,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 안나 카바치니 위원장은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순환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인 '수리할 권리' 법안이 지연되게 되었다며 RSB의 결정을 비판

한편, 집행위는 '수리할 권리' 법안을 비롯하여 2024년 단일 충전기 도입, 디지털 제품 등의 에너지 효율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등 가전제품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추진 중

또한, 18일(화) 데이터 센터와 가상화폐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