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이사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 입장 채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5-28 23:37
조회
662

EU이사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 입장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는 5월 27일, CBAM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 1에 대한 입장 채택

동 개정안은 EU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과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에는 CBAM 면제 대상이 수입 물품 1건당 150유로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수입자별·품목별 연간 50톤 미만으로 변경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CBAM 적용 수입품의 경우에도 다음 항목에 대해 행정 절차 간소화 - ①승인 절차, ②관련 데이터 수집 절차, ③내재배출량 산정 방식, ④배출량 인증 규정, ⑤CBAM 승인 신고자의 납부 의무 관련 내용, ⑥수입국 또는 제3국에서 탄소세를 지불한 경우 공제 인정 절차 등

CBAM의 환경 목표 자체는 유지되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수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9%는 여전히 CBAM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

향후 EU이사회와 EU의회는 협상에 착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