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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운송장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허용 법안 제안 요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3-01 01:05
조회
154

독일 운송장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허용 법안 제안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의 미하엘 토이어러 운송부장관은 27일(월) EU 집행위에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e-fuel)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

토이어러 장관은 EU가 전기차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반면, 기타 무탄소배출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특히 운송 분야에서 대형차량에 대한 수소전지와 합성연료(e-fuel)* 기술이 절실하다고 강조

* 합성연료는 이른바 CO2 포집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내연기관을 통해 CO2가 배출되더라도 생산 시 CO2를 포집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연료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아디나 벌레안 EU 운송분야 집행위원은 운송 섹터의 상당수가 독일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언급, 관련 법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

작년 EU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

다만,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에 반대하던 독일은 법안의 구속력이 없는 전문에 집행위가 내연기관 차량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관련 법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한편, 최근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경우 2040년 90% CO2 절감안을 발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대형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