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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기업의 실사 및 배상 책임 등 강화한 공급망실사 법안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1-10 01:03
조회
159

유럽의회, 기업의 실사 및 배상 책임 등 강화한 공급망실사 법안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기업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이른바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법안'과 관련,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 특별보고관(rapporteur) 사민당그룹의 라라 울터스 의원이 작성한 의회의 공급망실사 법안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실사 책임을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등 공급망에서 판매 후 제품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

울터스 의원은 집행위 공급망실사 법안이 실사책임을 (제품의 원자재 등) 공급망으로 한정, 기업이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의 선제적 위험 방지 책임을 형식적 항목체크 수준으로 격하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집행위 법안이 실사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관련 국내법에서 차용한 이른바 '기존 수립된 비즈니스 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의 개념을 삭제, 실사의무 범위를 위험성 기반의 접근방식에 따라 결정하도록 전환

특히, 실사의무 기업의 범위도 집행위 법안의 종업원수 500명 이상에서 2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실사의무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무도 강화한 점이 주목

한편, EU 이사회도 공급망실사 법안 관련 이사회 입장 확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독일,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은 자산관리사와 기관투자자 등의 실사의무 면제를 주장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자산관리사 및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금융기관 전반의 실사의무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집행위 법안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실사 의무를 지지하는 회원국은 소수에 불과하며,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이 금융섹터를 제외하기 위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