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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6-30 17:48
조회
270

EU 이사회,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환경장관이사회는 29일(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와 관련한 일련의 주요 법안을 승인

승인된 법안은 △난방 및 운송 연료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2) 도입 등 ETS 개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사회기후기금 조성 △탄소흡수원(carbon sink) 및 국별 배출량 저감 목표 △ 내연기관 2035년 퇴출 등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짐

또한 하원이 WAB을 승인하면 EU와 협상을 통해 미래관계 선언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복안

*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취급하여 반덤핑 판정시 유사국가의 국내가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201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

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

경영진 책임 등은 복수의 유럽개혁그룹(RE) 의원이 집행위에 기업 장기경영전략상의 측정 가능한 기후목표 설정 의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사항

집행위 공급망실사 법안은 당초 작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올 상반기로 발표가 연기

RSB도 법안 부적합 판정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부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북유럽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공급망실사에 한정, 기업지배구조 부분 제외를 요구

한편,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바바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21일(금) EU 에너지장관이사회 후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다수 회원국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

집행위 법안은 쇠고기, 목재, 팜오일, 대두, 커피, 카카오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나, 삼림 훼손에 기여하는 고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점,

법안이 농지 확대를 위한 산지전용과 삼림훼손에 한정하고 있으나, 습지, 사바나 등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