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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6-29 23:50
조회
300

EU 이사회,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환경장관이사회는 29일(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와 관련한 일련의 주요 법안을 승인

승인된 법안은 △난방 및 운송 연료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2) 도입 등 ETS 개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사회기후기금 조성 △탄소흡수원(carbon sink) 및 국별 배출량 저감 목표 △ 내연기관 2035년 퇴출 등

[CBAM 도입에 따른 무상할당 폐지] 이사회는 CBAM 도입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시기와 관련 집행위의 2026~2035년 폐지안을 승인, 2027~2032년을 요구하는 유럽의회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마련할 예정

[ETS 온실가스 감축률] ETS 적용 산업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집행위 제안 61%로 확정하고, 해상운송에 ETS 적용 확대 및 배출권 가격 급등시 당국의 개입절차 완화에 합의

[EU ETS 2] 이사회는 난방 및 운송연료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합의한 반면, 집행위 법안보다 1년 늦은 2027년부터 적용 개시를 요구

[사회기후기금] 이사회는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설치를 통해, 난방 및 운송연료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부터 저소득 가계를 지원할 방침

이를 위해 590억 유로를 조성, ETS 2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7부터 지원을 개시할 방침. 590억 유로는 집행위가 원안의 720억 유로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핀란드, 덴마크 등 분담액이 수혜액을 초과하는 회원국의 반대로 조정된 것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이사회는 2035년부터 EU에 출시되는 신차는 100% CO2 무배출 차량일 것을 요구, 2035년부터 EU 역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됨. 또한, '30년 중간 목표로 승용차 55%, 소형화물차(van) 50%의 CO2 배출을 절감해야 함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이 2040년으로 연기를 주장했으나, 2035년 퇴출 목표를 유지하고 2026년 하이브리드 차량 및 CO2 무배출 연료의 사용이 온실가스 절감에 유용할지 여부를 집행위가 재검토 하는 내용의 독일의 제안이 수용됨

집행위는 기술적 개방성을 지지하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온실가스 절감효과가 미미한 점과 아직 대체 연료 가격이 고가인 점 등에 근거, 내연기관 퇴출의 정당성 강조

또한, 이번 합의로 틈새시장 겨냥 생산대수 연간 1만대 이하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른바 '페라리 면제'를 통해 2035년말까지 5년간 CO2 감축 의무 면제가 연장됨

앞서 유럽의회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의회 입장으로 확정함에 따라,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한 양대 입법기관의 합의 및 입법화는 용이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