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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화석연료 투자 보호 중단하는 에너지헌장조약 개정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6-28 00:33
조회
261

EU-영국, 화석연료 투자 보호 중단하는 에너지헌장조약 개정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영국은 24일(금) 화석연료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에너지헌장조약(ECT)상의 법적 보호를 중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는데 합의

ECT 조약의 화석연료 관련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중단 요구가 확산, EU 집행위는 ECT 조약의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하며 조약 개정에 관해 4년간 협상을 진행 중

24일(금) EU와 영국은 2023년 8월 15일 이후 신규 화석연료 관련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원칙적 중단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ECT 개정을 제안키로 합의

다만, 이미 진행 중인 화석연료 관련 투자의 경우, 투자 보호 중단 관련 규정 발효 후 10년간 해당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지속되며, 10년이 경과한 후 중단될 예정

EU와 영국은 11월 예정된 ECT 당사국 회의에서 5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얻어 ECT 개정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승인되면 3/4 이상의 당사국이 서명으로 발효. 다만, 이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

환경단체 등은 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10년의 법적 보호를 유지토록 한 집행위 제안을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 EU 회원국 전체의 일괄 탈퇴를 요구

이에 대해 집행위는 ECT의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EU 회원국의 일괄 조약 탈퇴에도 불구, 20년간 ECT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10년간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편이 오히려 EU에 유리하다며 반론

또한, EU와 영국은 바이오메스, 바이오가스, 수소와 암모니아 및 합성연료 등 기타 파생상품을 ECT의 보호 대상 투자프로젝트로 인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 보호를 향후 10년간, 특히 일부 블루수소 등 저탄소 수소 관련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2040년까지 투자가 보호된다며 반발

집행위는 ECT 조약 탈퇴에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점에 근거, EU 회원국의 일괄 탈퇴가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입장

이에 대해, ECT 54개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한 EU 26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 사실상 EU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며, 탈퇴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

ECT 관련 최대 쟁점은 ECT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사항으로, 화석연료 투자자의 ISDS 제소 가능성으로 정부의 친환경 전환 정책이 좌초할 것을 우려

집행위는 ECT 조약 관련 분쟁해결을 ISDS 대신 UN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 산하 다자간 투자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