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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멕시코 FTA, 합의 사항 요약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5-09 21:27
조회
1621

EU-멕시코 FTA, 합의 사항 요약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자동차 원산지 기준


 



- 자동차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양측은 자국산(EU 또는 멕시코산) 부품 사용기준을 55%로 합의(45% 이하의 외국산 부품이 사용된 완성차에 협정세율 적용)


 



- 다만,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55%의 자국산 부품 사용기준이 협정 발효와 함께 적용되나, 휘발유 차량은 협정 발효 후 3년간 45%, 이후 3년간 50% 등 단계적 상향조정을 거쳐 6년 후에 55%가 적용됨


 



o 공공조달


 



- 멕시코가 EU의 요구를 일부 수용, 전체 2/3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키로 합의


 



- 다만, 현재 멕시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지방정부가 개방키로 한 조달시장 상세내역은 미정이나, 경제 중심도시인 Mexico DF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o 지리적 표시보호


 



- 멕시코는 EU가 강력하게 주장한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도입을 수용키로 합의, 340개의 지리적 표시를 우선 보호대상으로 선정


 



- 다만, Manchego 치즈와 같이 EU(스페인)와 멕시코에서 함께 사용되는 일부 명칭에 대해서는 원산지 라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하여 명칭사용을 허용


 



o 쇠고기 등 육류


 



- EU는 멕시코에 대하여 쇠고기 2만톤과 닭고기 1만톤의 관세율 할당(쿼터)을 부여하고, 멕시코산 벌꿀의 수입 규제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