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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61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4-08-28 23:28
조회
1340


KBA Europe
<제61호>
[2014. 8. 28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EU,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 규정(Regulation) 발표

새로운 규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EU가 체결한 각종의 투자협정과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에 있어서의 투자 관련 분쟁 발생 시 응소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 투자분쟁으로 인한 비용과 보상 의무의 분배 원칙 설정용


현재 전세계에는 약 3000개의 양자간 협정이 발효중이며, EU 회원국이 당사자인 협정은 1400개. 이중 대다수의 협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규정하고 있음

EU는 이미 투자보호와 ISDS조항이 포함된 에너지헌장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투자보호조항이 포함된 여러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

- 중국, 미얀마와의 투자협정

- 캐나다, 인도, 일본, 모로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국과의 FTA 협정


동 규정은 9월 17일부터 발효되지만,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ISDS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될 때만 적용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규정내용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KB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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