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식품외 상품(non-food products)대상 집행위 지침 등
2015년 4월 1일, 무연통 알코올 벽난로의 안전 요건이 유럽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집행위 결정 2015/547
- 집행위는 동 제품군에 대한 유럽 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세부 안전 요건들을 수립. 금번 결정은 알코올을 연소하여 장식용 불꽃을 만들어내지만 주로 난방 목적에는 적절하지 않은 무연통 벽난로에 해당됨. 따라서 실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가정용 무연통 벽난로 및 부대용품은 금번 결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요리와 난방만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0.2L 이하 연소실을 갖춘 벽난로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2015년 1월 30일,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PVC 폴리염화비닐
센서에 포함된 납 관련 면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집행위 위임 지침 2015/573
- 현재까지는 적절한 납 대체 재료가 존재하지 않고, 체외진단 의료장비의 분석 장비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제품군에 대한 납 사용이 2018년 말까지 계속해서 허용될 예정. 동 지침은 EU내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납 사용 금지 지침 2011/65의 예외 사항. 특히 “혈액, 체액 및 인체 가스 분석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류적정(amperometric), 전위차적정(potentiometric) 및 전도율적정(conductometric) 전기화학센서의 기초 원료인 PVC내 열 안정제”로서의 납 사용이 지침의 적용 대상임.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혈관 내 초음파 영상장비(Intravascular ultrasound imaging systems: IVUS)에 사용되는 수은 관련 면제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집행위 위임 지침 2015/574
- 현재까지 적절한 수은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위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고주파 (50 MHz 이상) 모드 작동이 가능한 혈관 내 초음파 영상장비의 전자 회전 연결 장치에 수은 사용을 허용함.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2015년 4월 9일, 조선 기자재에 관한 EU 이사회 지침 96/98/EC를 개정하기 위한 집행위 지침 2015/559
- 동 지침은 2016년 4월 30일 부로, 국제 해사 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조선 기자재 관련 국제 표준 및 유럽 표준 기구들의 관련 요건 갱신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지침 발효 일자 전에 제조된 기자재들은 기존 규제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며, 2018년 4월 30일까지 시판 및 유럽 공동 수송(community ship)이 가능함.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2015년 4월 22일, 납과 그 합성물질 관련,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No 1907/2006 (부속서 17)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규제 (REACH)’를 개정하기 위한 집행위 규정
- 스웨덴의 요청 및 다양한 관련 과학적 의견에 따라, 집행위는 2015년 5월 13일 특정 소비재의 납과 납 합성물질의 사용 및 포함에 대한 제한 사항들을 도입하기로 결정 (그러나 동 규정에 있어서도, 2016년 이전 처음으로 EU 시장에 시판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적용됨). 금번 결정은 특히 어린아이들이 납과 납 합성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을 입에 넣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아이들의 중앙신경체계는 여전히 발달 중이기 때문에, 납과 납 합성물질에 대한 반복적 노출이 발생할 경우 특히 민감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 일반 대중에 공급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납 관련 성분에 대한 제한치를 설정하였으나, 특정 물품들의 경우 납의 이동 수준이 낮거나, 적절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규정의 면제 대상이 됨. 세부사항은 동 규정의 부속서를 참고.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EU, ASEAN 및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상 재개검토
이번 주말, EU와 ASEAN은 두 지역간의 자유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동의.
- 4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 13회 EU-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Malmström 집행위원과 ASEAN 장관들은 자유무역협상의 재개를 포함한 두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
- 이를 위해, 양측은 고위급 회담의 개최에 동의하였으며, 공동선언문에“이번년도 말 무렵, 검토된 방안들은 장관들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명시함. EU와 ASEAN간 자유무역 협상은 개시후 2년간 7차례 진행되고 2009년에 중지된 바 있음. 그 후, EU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2010), 베트남(2012)과 태국(2013)과의 협상을 추진. 또한 미얀마와의 투자보장협정을 위한 회담도 계속해서 진행 중임.
말레이시아 FTA
- EU는 말레이시아와의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한 이래 약 3년이 넘게 협상이 진행중임. 상당부분의 안건에 대한 진전을 이루며 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못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밝힘
- 집행위가 제시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할 문제로서는 서비스 및 규제투명성, EU 지리적 표시 보호, 수출관세 문제, 공공조달시장 개방 등을 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