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내 집권정당그룹(EPP), EU이사회의 산림전용방지법(EUDR) 1년 적용 연기 요구에 긍정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국민당(EPP)소속 크리스틴 슈나이더 의원은 EU이사회가 EUDR 시행일 1년 연기 등을 포함한 입장을 19일 채택한 것을 반영해 의회 내 EUDR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유럽국민당(EPP)소속 크리스틴 슈나이더 의원은 EU이사회가 EUDR 시행일 1년 연기 등을 포함한 입장을 19일 채택한 것을 반영해 의회 내 EUDR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사회가 채택한 EUDR 협상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시기를 1년 연장 소기업에는 6개월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26년 4월 말까지 규정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재검토 조항도 포함
아울러 이사회는 실사선언서 재출은 최초 시장 출시 사업자에만 한정하며 하류 공급망과 유통업자는 면제 다만 최초 하류 공급업자는 초기 실사선언서의 참조번호를 보관하고 전달하도록 제안했음 또한 소·초소기업은 간소화된 신고를 한 번만 하고 큰 변화가 있을 때만 갱신하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
EPP는 이사회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외에도 산림 파괴 위험이 낮은 국가에만 적용이 되도록 2026년 재검토 조항을 추가 조정하여 중도 정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남겨둠
의회 내 EUDR 적용 연기 및 절차 간소화 등 의회 입장 채택을 위한 본회의 표결(11/26)을 앞두고 정당간 이견 충돌
중도진보적 성향의 S&D와 중도 성향의 Renew는 적용 연기 대신 '26년 12월 30일까지 적용 후 1년 간 대기업에 대한 제재 유예 및 공급망 내 실사의무 간소화를 제안하였으나 EPP는 해당 타협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탄소중립에 앞정서고 있는 정당그룹 Greens는 집행위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마리 투생(Marie Toussaint) 부의장은 EPP와 극우 정당의 연대가 역사적 후퇴라고 경고하며 EU 기후 신뢰성에 훼손 우려 표명
벨기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 소수 국가들은 실사선언서 제출 의무에 대한 완화 제안에 거부 의사를 표했으며 테레사 리베라 부집행위원 또한 이사회의 입장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불만을 표출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적용 시기를 1년 연장 지지를 공식화하며 다수의 회원국이 연장 지지
덴마크 의장국은 의회와의 협상 임무를 남겨두고 연말까지 의회·이사회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EUDR 의무는 예정대로 자동 발효된다고 재차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