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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정용 건조기에 수리용이성 등급(Repairability Index) 도입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1-25 00:24
조회
167

EU, 가정용 건조기에 수리용이성 등급(Repairability Index) 도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을 위한 수리 용이성 평가 도입

EU집행위는 시행되는 가정용 건조기 제품 대상 에코디자인지침 위임법((EU) 2025/1353)에 따라 수리 용이성 등의 내용이 추가된 에너지라벨(A-E 등급)부착을 의무화

본 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장 내 유사 제품 대비 수리 용이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함

휴대전화 및 태블릿에 대해서는 이미 2025년 6월부터 비슷한 등급제가 시행 중

EU집행위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수리 용이성 정보와 함께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제조업체가 높은 설계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

건조기 수명 단축에 따른 자원 낭비 문제 해소 의도

EU집행위는 건조기의 평균 수명이 과거 1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되면서 생산 증가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이 급증했다고 지적

건조기 1대는 수명 주기 동안 평균 4.6GJ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14kg의 매립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2040년까지 누적 시 EU 전체에서 9,720TJ의 추가 에너지 사용과 114톤의 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 라벨 개정과 함께 에코디자인 지침 시행법 개정 통한 기술적 명확성 제고

EU 집행위는 건조기와 대기 및 오프모드 전력 소비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지침 시행법을 개정하여 제조업체의 기술적 이행 혼란을 최소화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급자가 제품의 작동 모드별 성능 정보에 대해 제공하도록 명확히 의무화

2) 전문 수리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예비 부품 목록과 가정용 건조기 수리 용이성 등급 산정에 사용되는 부품 목록 간의 일관성 유지

3) 세탁물이 자연 수분 함량을 초과해 과도하게 건조되어 에너지 낭비 및 섬유 손상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조 후 세탁물에 남아 있는 평균 수분 함량이 0%를 산정·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

4) 모터로 구동되는 건축 부품의 정의를 개선하고 제어장치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으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쇄기 유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모든 커피머신에 동일한 측정 조건이 적용되도록 규정

* 원본 출처 : EU집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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