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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환경委,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표결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7-14 00:59
조회
230

유럽의회 환경委,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표결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삼림벌채와 관련된 상품의 역내시장 유입 차단을 위한 ‘삼림 공급망실사 규정(안)’을 12일(화) 확정

삼림벌채와 농지전용 관련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삼림 공급망실사 규정(안)' 에 대해 찬성 60, 반대 2, 기권 13으로 승인

[적용 대상 확대] 환경위원회는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옥수수, 고무, 목탄(숯) 및 목재악기 등도 포함할 계획이며,

삼림벌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산지에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에도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삼림벌채와 연관된 금융 거래 또는 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도 법안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생산지 추적의무] 환경위원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생산지 추적 의무를 수용키로 결정하되 삼림벌채 위험이 낮은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 간소화 규정에 찬성. 다만, 각 기업에 위험성 평가 의무는 계속해서 부과

유럽의회는 기업이 원주민과 지역사회가 존중되는 생산지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이행 관리] 환경위원회는 수입업체 등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 관리를 위한 회원국 당국의 최소 검사 의무 비율을 20%로 제안, 기존 집행위가 제안한 15%, 이사회가 제안한 5%보다 상향조정

9월 중순 본 회의 투표를 거친 후, 내부 기관 간 협상이 시작될 예정

한편, 유럽삼립협회(EUSTAFOR)는 삼림 공급망실사가 모든 인간의 삼림활동을 삼림벌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