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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환경委,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합의...12일 표결로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7-08 22:49
조회
237

유럽의회 환경委,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합의...12일 표결로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이른바 '삼림 공급망실사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 등 법안 주요 쟁점에 합의, 12일(화) 표결로 확정할 예정(본회의 표결은 9월)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s well as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커피, 코코아, 팜오일, 대두, 목재 및 쇠고기 등 6개 품목의 수입자 등에 대해 삼림벌채와 농지전용을 초래할 위험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림 공급망실사 규정'을 제안

[적용 대상 확대] 환경위원회는 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옥수수, 고무, 목탄(숯) 및 인쇄된 종이제품 등으로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 품목 범위 확대에 합의

[생산지 추적의무] 환경위원회는 집행위 법안에 규정된 (구체적인) 생산지 추적 의무를 수용키로 합의. 업계는 대두나 팜오일 등의 실제 생산지 확인이 어렵다며 반대

[국별 위험도에 따른 실사의무 간소화] 집행위 원안의 국가별 위험도에 따른 공급망실사 의무 간소화 규정에 찬성. 다만, 각 업체에 위험성 평가 의무는 계속해서 부과

[이행 관리] 환경위원회는 수입업체 등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 관리를 위한 회원국 당국의 최소 검사 의무 비율을 집행위 원안의 15%에서 20%로 확대. 다만, EU 이사회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기관간 최종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전망

한편, 녹색당그룹, 사민당그룹(S&D), 좌파그룹 등은 삼림 공급망실사 규정의 보호생태계를 삼림에서 사바나, 습지 등으로 확대를 요구했으나, 합의안에는 최종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