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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관세 5년간 연장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5-09 21:11
조회
1034

집행위,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관세 5년간 연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집행위는 20일(금)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한다고 발표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60.4%로 199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여 수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집행위는 이번에도 중국산 제품의 덤핑 수출로 EU 산업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 철강로프 및 케이블은 건축, 광산, 어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중국산과 함께 한국과 모로코산 제품에 대해서도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