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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철강관세 유지 및 자동차 관세 강행시 협상 결렬, 보복조치 나설 것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1-24 23:56
조회
949
EU, 美 철강관세 유지 및 자동차 관세 강행시 협상 결렬, 보복조치 나설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지 않거나, 자동차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EU 집행위 쟝 루크 드마티 통상총국장은 23일(수)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발언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회가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이라며, 철강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또한, 미국이 EU 자동차에 추가관세를 강행할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200억 유로 상당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관세부과 대상리스트 선정도 이미 완료되었다고 설명
한편, 무역협상 방식과 관련, 조기 합의달성이 가능한 규제조화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이 협상성과를 바탕으로 공산품 관세철폐를 위한 본 무역협상에 나서는 단계적인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고 설명
이런 단계적 접근방식에 따라 규제조화, 일반 공산품 시장개방 등 쉬운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 협상하고, 공공조달, 해상서비스,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등 민감 사안은 협상 후반기에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드마티 총국장은 자동차(및 농산품)가 제외될 경우 85% 상품의 관세철페 수준에 머물러 WTO상 허용되는 양자간 무역협정 기준 90%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 분야가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융커-트럼프 합의 사항에 자동차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았으며, 미국이 민감하게 취급하는 픽업 및 트럭의 특수성을 EU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또한, 드마티 총국장은 양측이 기존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협상 성과를 활용하면 무역협정을 조기에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TTIP 협상 내용을 새로운 무역협정의 기초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