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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구글의 온라인 광고 관련 경쟁법 위반에 14.5억 유로 벌금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3-22 01:00
조회
1023

EU 집행위, 구글의 온라인 광고 관련 경쟁법 위반에 14.5억 유로 벌금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20일(수)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온라인 광고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며 14억 9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


집행위는 구글이 웹사이트 소유자와 자사의 애드센스(AdSense)* 서비스 계약 체결시 해당 웹사이트에서 타사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


* 애드센스는 구글 검색과 연계, 제3의 웹사이트 소유자가 구글의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로, 구글도 일부를 수익으로 취득


집행위는 구글이 2006년부터 200여개 이상의 웹사이트와 애드센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해당 웹사이트에 경쟁사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EU 경쟁법에 위반된다는 입장


또한, 구글이 2009년부터 독점 서비스 조항은 삭제했지만, 웹사이트에서 광고 효과가 높은 자리에 일정 수의 구글 광고를 배치토록 하는 등 구글의 경쟁법 위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


집행위가 구글에 부과한 벌금은 앞선 2건의 경쟁법 위반 사건의 벌금과 함께 총 82억 5천만유로로 확대됨


앞서 집행위는 2017년 구글이 온라인 쇼핑 검색 페이지에서 자사의 광고를 상위에 배치, 타사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


또한, 작년 구글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제조사에 타사의 안드로이드 OS 사용을 제한했다며 43억 유로의 발금을 부과


한편, 집행위는 구글의 일자리 검색 서비스의 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